성추행 등 징계받은 교사 460여명, 최소 5년간 담임 못 한다

입력
2021.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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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부분 이미 담임 배제... 일부만 정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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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최소 5년간 담임을 맡지 못한다.

교육부는 15일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최소 5년,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2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특정 징계를 받은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하는 교육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고, 징계 처분 종류에 따라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세분화했다. 감봉·견책일 경우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파면·해임은 10년이다.

정부는 법 시행이 이달 23일부터인 것을 감안해 올해 초 시·도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학기 중에 담임이 변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8년 180명, 2019년 232명, 2020년 145명에 달한다. 이 중 파면·해임 조치로 이미 교단을 떠난 사람을 제외하면 2018년 79명, 2019년 138명, 2020년 85명 등이다.

다만 징계 시효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으로 인해 23일부터 담임을 할 수 없게 된 교원은 전국 공·사립을 통틀어 총 460여 명이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법 개정 전에도 성비위 교원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 담임에서 배제됐다"며 "일부가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징계자들을 교원들 사이 기피업무로 분류되는 담임 업무에서 제외하는 건 '벌칙'이 아니라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과장은 그러나 "이 법은 성비위로 파면에 이르지 않은 교원이 가급적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담임에게는 월 13만 원가량의 수당도 있는데, 이들은 이를 최소 5년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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