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원 사찰 묵인' 김재철·이진숙 손해배상 확정

입력
2021.06.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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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파업 때 사찰 프로그램 설치
노조, 사측 상대 손배소 제기해 승소
대법 "전 경영진, 변호사비 배상해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시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2015년 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시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2015년 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사측이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에 대해 당시 경영진인 김재철 전 사장과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2월 파업을 단행한 MBC 노조는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이 임명한 정보콘텐츠실장 차모씨는 직원들의 이메일, 메신저 대화, 첨부파일들을 서버에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사내 인트라넷에 설치했고, 이를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 등에게 보고했다. 뒤늦게 보안프로그램이 발견돼 노조가 반발하자, 사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MBC 노조 간부들은 2013년 보안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사찰한 것에 대해 MBC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영진이 차씨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본 것이다.

MBC는 노조가 승소하자 패소한 소송에 쓰인 변호사 비용 6,2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경영진에 청구했고, 1심은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차씨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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