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용석 징계 "품위유지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21.06.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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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서 유명인 사생활 폭로
2015년에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과태료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와 강용석(가운데) 변호사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변 관계자들을 '강제추행 방조'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와 강용석(가운데) 변호사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변 관계자들을 '강제추행 방조'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정직·과태료·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진행자로 출연해 유명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강 변호사의 이 같은 행위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아나운서를 하려면 모든 걸 다 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변협은 당시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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