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12년 자격정지…도쿄행 박탈

입력
2021.06.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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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대한사격연맹 제공

김민지. 대한사격연맹 제공

후배에게 괴롭힘을 가한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ㆍ전 창원시청)가 12년 자격정지를 받고 도쿄올림픽이 불발됐다.

8일 대한사격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후배에게 다년간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가한 김민지에게 자격정지 1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지난달 김민지를 비롯해 그의 남편이자 사격 국가대표인 A, 지방 실업팀 소속 B 등 3명의 선수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접수한 뒤 관련 사항을 검토,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사격연맹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 법률적 심의, 충분한 당사자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진행됐다'며 '국가대표 3인이 특정 선수 1인에 대한 다년간 언어 폭력을 행사했고, 합숙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김민지를 비롯해 A씨에 11개월, B씨에 3년의 자격 정지 징계도 내렸다. 해당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재심 기간을 거쳐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비롯해 아시안게임에서 5개의 메달을 딴 한국 스키트 간판이다. 사격연맹은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가 나올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를 훨씬 넘는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대체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사격연맹은 "이번 사안이 선수 및 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사격인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성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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