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감형

입력
2021.06.02 09:50
수정
2021.06.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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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10년·단기 5년→ 7년6월·4년6월
항소심 재판부 "반성하는 점 등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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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먹어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장기 7년 6월에 단기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량을 확정해서 결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B양과 충남지역 한 건물에서 변변한 안주도 없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A군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양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집에 갔다. B양은 몇 시간 뒤 현장에서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피해 여학생과 있던 A군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과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A군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 당일 비가 와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 점,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였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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