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이상 집 가지면 양도세 오른다... 단 1주택자는? "큰 영향 없어"

입력
2021.06.01 14:15
수정
2021.06.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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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정확한 세율 아직 안 정해져?
양도세는 1일부터 6개월 유예한 중과 시행
원종훈 세무사 "1주택자 큰 영향 없어"

3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일부터 집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최대 75%까지 인상된다.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인상안의 유예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이 최고 세율 기준으로 2배까지 오를 수 있다.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은 "보유 단계 종합부동산세와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요약한 뒤 "1주택 보유자들은 영향이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확실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는 추가 감면 혜택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요구했다. 뉴스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요구했다. 뉴스1

보유세로 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 불문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는 2배인 1.2∼6% 세율이 적용된다.

원 부장은 "시가격으로 15억 원, 시가 기준으로 약 20억 원짜리 2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6,600만 원, 내년에는 7,100만 원 수준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예상했다.

원 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 수준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반영률을 90%까지 맞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늘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1주택자의 경우는 다주택자와 차이가 있다. 원 부장은 "공시가격이 15억 원정도 되는 집을 1채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종부세는 311만 원, 내년엔 331만 원 정도"라고 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추가 세액 감면이 있다. 70세 이상인 경우 40% 정도 세액 감면이 있고,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원 부장은 "15억 원짜리 1주택 보유자가 70세 이상에 15년 이상 보유자라면 종부세는 62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보유세 개정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보유세 개정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다만 보유세의 경우는 이날 과세 대상자만 확정될 뿐, 정확히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현재 주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논의 중이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보유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이라 부담이 덜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65%에서 75%로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1일 기준으로 더 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기본 세율 6~45%에 20%포인트, 3주택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원 부장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보유 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고 10억 원에 구입해서 15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 지난 31일까지 양도세가 대략 2억4,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3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을 1년 미만 단기 보유하고 매각하는 경우 70%, 2년 미만이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원 부장은 "조정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보유에 대해서 세율이 높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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