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중증 부작용' 1000만원 지원... 현재까지 6명

입력
2021.05.17 16:06
수정
2021.05.17 16: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으나 인과성을 증명할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6건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지원 사례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 추가됐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사례 중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가 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판정된 지원 대상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이상반응을 유발한 명백한 다른 이유가 있거나 명확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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