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간 해루질 금지 한 달… “과도한 조치" 반발 잇따라

입력
2021.05.17 15:19
수정
2021.05.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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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촌계·동호회 상생방안 마련"

물질 나가는 제주해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물질 나가는 제주해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연안 바다에서 ‘야간 해루질’(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을 금지하자, 동호회 등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해루질 동호회와 맨손어업인 등은 제주도가 해녀 등 지역 어민들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내 일부 해루질 동호인들은 “제주도가 어촌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야간 해루질을 전면 금지시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7일 수년째 이어져 온 해루질 분쟁을 막고 어촌계들이 관리하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 사실상 야간 시간대 해루질 행위를 금지시켰다. 도는 단속반을 편성해 해경과 함께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야간 해루질 금지삽화

제주 야간 해루질 금지삽화



해루질 동호인들은 “일부 극성 해루질 단속은 필요하지만, 단순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것까지 제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고시 내용에 수산자원물을 보호한다고 해놓고, 야간 낚시는 허용하는 반면 해루질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한꺼번에 수십명씩 몰려와 야간에 수산물을 마구잡이로 잡고, 이를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반복돼 부득이하게 고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단속과 병행해 도내 어촌계와 해루질 동호회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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