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교장 중징계' 교육청 요구에도 버티는 학교법인… '믿는 구석 있나'

입력
2021.05.17 17:40
수정
2021.05.17 17:5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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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성세재활학교장 '중징계' 요구…?법인 묵살
1월 재심의 요구에도 요지부동... 3월 재심의 재차 요구

대전성세재활학교. 홈페이지 발췌

대전성세재활학교. 홈페이지 발췌

대전의 한 특수학교 교장의 갑질·부정행위에 교육청이 거듭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법인이 버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유성구 대전성세재활학교에 대한 사안감사에서 학교장 김모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교직원 사적 자유 침해 등 심각한 갑질 사실을 적발, 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성재원은 지난해 말 '경고' 처분만 하고 말았고, 이에 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성재원 측은 3월 징계위에서 또 '경고' 처분만 했다. 교육청은 2차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지만 법인 측이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학교장 김모씨는 2019년 8월 교육청의 사안감사에서 교직원들에게 "연가는 방학 중에 내라", "아파도 조퇴하지 말고 가급적 야간당직병원에 가라" 등 교직원 권리와 사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김씨는 학교 예산 7,500만 원을 법인 조경사업에 부적정하게 쓰는가 하면 법인 채용 업무에 학교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당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 행정실장에게는 경고 등을 요구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공익신고로 사안감사를 다시 벌인 뒤에야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청은 학교장 해임을 사회복지법인에 요구하고, 해당 법인 이사장에 대해선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이유도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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