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직장갑질 못견뎌 숨진 환경미화원 고용 업체 계약해지

입력
2021.05.17 14:29
수정
2021.05.17 15:01

업체 대표와 아들 부당노동행위 확인, 계약해지 통보

봉화군청사

봉화군청사

경북 봉화군은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업체인 봉화환경서비스가 관련 법령과 계약준수 사항을 위반해 청소대행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6월30일자로 계약해지 통보했다. 2년마다 계약갱신으로 청소용역을 이어온 이 업체의 재계약 예정일은 올 연말이다.

6월 계약이 해지되면 이 업체가 담당해 온 봉화읍과 상운면의 청소대행은 지역에서 청소용역 실적이 있는 2개 권역 업체 중 한 곳이 입찰을 거쳐 나머지 6개월을 이어가게 된다. 봉화군의 청소대행업체는 3개 권역으로 나눠있으며, 봉화환경서비스는 봉화읍과 상운면 권역 담당으로 연간 10억원의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봉화환경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난해 6월30일 퇴사한 김재동 씨가 뇌출혈로 숨지면서 불거졌다.

고 김재동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는 봉화환경서비스 사용자의 노조탈퇴 압박과 직장내 괴롭힘, 임금차별 등을 못견디고 회사를 퇴직한지 5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에서 업체대표와 대표의 아들인 이사를 노동부에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와 직장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4월13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 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직장상사의 폭언과 업무외 다른 일 지시, 직원간 집단 따돌림 조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가 김 씨의 사망 원인이라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봉화환경서비스 대표는 엄태행 봉화군수에게 뇌물 500만원을 건넨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 김재동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또다른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며, 현재의 환경미화원 등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또다른 업체로의 위탁이 아니라 봉화군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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