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주정 부려"...벽돌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영장

입력
2021.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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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도 남편 폭행, 특수폭행 불구속 수사 중
당시 현행범 체포 안해...남편이 사건처리 원치 않아서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벽돌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을 살해 혐의로 아내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수차례 내리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A씨가 직접 경찰과 소방에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2일 오후에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나 30cm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A씨가 직접 신고했고, 남편이 사건처리를 원치 않았으며,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A씨와 남편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내일(17일) 조사하려고 했었다”며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겠다'며 술을 마시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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