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뭐길래' 부산에 인천·서울도 가세… 불붙은 유치전

입력
2021.05.17 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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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0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법안 발의 총력전
인천, 국제공항 인프라·중국과 분쟁 적합지 강조
"서울 본원 설치하고 부산·인천·광주 지원" 주장도

부산 해운업계와 법조계가 1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 해운업계와 법조계가 1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 3대 도시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부산이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온 상황에서 최근 인천과 서울이 유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선 아태해사중재센터, 한국해사법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한국해기사협회, 부산공동어시장 등 해양단체들로 구성된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범추협)’의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해양단체들은 “전국 해양 항만 수산 해운 조선 물류 산업 관련 기관의 70%가 부산에 몰려 있는 만큼, 해사법원은 전국 최고의 수산 도시인 부산에 설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에선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후 2017년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시민공청회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법원행정처장 면담과 국회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부산에 지역구를 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국내엔 아직 법원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해사 사건이 일어나면 국내 선사는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매년 소송비용으로만 3,0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중국은 2017년 기준으로 광저우와 상하이, 칭다오, 톈진, 우한 등 10곳에 해사법원을 두고 해사 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인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해사법원을 인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놨다. 인천은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교역 물량 중 60% 이상이 인천에서 처리되고 있어, 중국과의 분쟁 해결 장소로는 최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철도 등 국내외 접근성이나 인프라가 풍부한 점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 선사나 해운회사의 75%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어 법률 수요자 측면에서도 인천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엔 서울까지 유치전에 가세했다. 지난 2월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사사건과 국제 무역분쟁 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안 7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과 인천, 광주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3대 도시가 해사법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해외에서 진행되던 해사 소송사건을 국내로 가져올 경우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각종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해외 로펌이나 해양법률 자문·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현재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은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법원 위치와 설립 절차는 심사가 통과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인천=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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