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해고자 노조원은 출입제한구역 설정 가능… 모든 활동 감시는 안돼"

입력
2021.05.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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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판례 분석·법률 자문 통해
기업 소속 아닌 조합원 노조활동 가이드 발표
"출입·활동 기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물 모습. 경총 제공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물 모습. 경총 제공

경제 4단체가 공동으로 해고자, 실업자 등 기업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해고·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16일 공동으로 마련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해고·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해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표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규칙 등이 담겨 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 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준비가 막막한 기업을 지원코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는 등 출입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또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지역, 안전·보안상 통제구역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비종사 조합원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노조 활동 혹은 노조의 승인을 받았으며,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단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장 출입과 관련해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을 감시(촬영·녹음)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 체제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해고·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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