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보험규제… "설계사 대면 없이 보험 가입 가능, 전자서명도 한 번만"

입력
2021.05.16 15:45
수정
2021.05.16 1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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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방안
안전장치 마련됐다면 설계사 대면 없이 가입?
반복서명 사라지고, 전화 가입 과정에 AI 도입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만으로 대면 채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수차례 서명을 반복해야 했던 청약절차는 전자서명 한 번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비대면·디지털 가입 선호 현상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대면 모집 절차와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상시화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라면 보험 설계사 대면 없이도 전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서명의 불편함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보험 설계사를 만나 청약 서류를 작성할 경우, 작은 휴대폰 화면에 수차례 전자서명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제는 청약절차 시작 시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개별 서류를 확인 후 복사된 서명을 클릭만 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괄서명 방식은 금지된다.

비대면 전화 채널로 보험 가입 시 40분가량 소요됐던 과정도 최소 5분으로 단축된다. 보험 설계사는 직접 낭독 없이 AI 음성봇을 이용해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소비자는 설계사가 보내온 모바일 주소로 접속해 서류 확인 후 전사서명을 진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지금보다 20% 이상 설명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아니오’만으로 구성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원할 경우, 전화 대신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피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아니오’로만 구성됐던 질문 방식도 3~4지 선다형으로 개선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의 1단계 후속 조치다. 향후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2단계)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3단계) 등을 담은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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