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급난 여파… 전기차 3개월 내 출고되면 보조금 받는다

입력
2021.05.16 14:44
수정
2021.05.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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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조건 '출고기한 2개월' 한 달 연장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송파대로 지점에서 직원들이 '아이오닉5'를 전시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송파대로 지점에서 직원들이 '아이오닉5'를 전시하고 있다. 뉴스1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의 차량 출고 기한 조건이 3개월로 기존보다 1개월 연장된다.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전기차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출고 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차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량은 승용차 7만5,000대, 화물차 2만5,000대다.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공고 대수는 승용차 4만7,460대, 화물차 2만2,196대다. 이 중 승용차 보조금은 35.4%(1만6,838대), 화물차 보조금은 74.3%(1만6,494대)가 접수됐다.

전기차 보조금은 대개 한 대당 1,000만 원 남짓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국비는 차종별로 동일한데, 지방비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지방비가 떨어지면 국비가 남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국비와 함께 지급돼야 할 지방비가 부족한 상태라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은 전기 승용차 보조금 공고 물량인 5,067대 중 81.4%(4,129대)가 이미 보조금 접수가 완료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5~7월 중 해당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또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 물량 공고 시기를 지자체와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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