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대응반 구성, 현장 감시

입력
2021.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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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평화부지사 파주 현장 점검

이재강(왼쪽에서 세번째) 평화부지사가 지난 14일 파주경찰서 관계자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대응태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도제공

이재강(왼쪽에서 세번째) 평화부지사가 지난 14일 파주경찰서 관계자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대응태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도제공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최근 전단 살포 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은 북의 대응으로 접경지역의 불안이 가속화 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전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올 3월 대북전담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데다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경기자사도 지난 14일 ‘대북전단 불법 살포의 재발방지와 전단 살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 촉구’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7일에 포천과 연천 등 접경지역 부단체장들과 화상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현황 청쥐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파주지역 경찰 근무지를 방문, 현장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또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응반을 구성, 접경지역 현장에 파견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었던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일부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 시도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고 비웃는 행위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협박 행위”라며 “경기도는 경찰, 접경지 시·군과 공조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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