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생활 노출 논란 ‘항구의 사랑’ 판매 중지

입력
2021.05.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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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장편소설 '항구의 사랑'

김세희 장편소설 '항구의 사랑'


지인의 성정체성을 포함한 사생활을 작품에 무단으로 노출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세희 작가의 장편소설 ‘항구의 사랑’ 판매가 일시 중지됐다. 민음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김세희 작가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항구의 사랑’ 판매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자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23일 자신을 "‘항구의 사랑’의 인희이자 H, 김 작가의 단편소설 ‘대답을 듣고 싶어’의 별이"라고 소개한 A씨에 의해 불거졌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인희와 H는 실존 인물이며 실제 인물의 외형적 특징과 에피소드를 동의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항구의 사랑’은 2000년대 초반 목포에 사는 여성 청소년들의 사랑을 그리는 작품으로 인희와 H는 작품에서 레즈비언 여성으로 등장한다.

A씨는 김 작가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비롯한 특징을 소설에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커밍아웃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김 작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항구의 사랑’을 출간한 민음사는 “문제제기를 인지하고 작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A씨와 작가 사이에 입장 차이가 확연함을 확인했다”며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 역시 법무법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항구의 사랑’은 소설이며 인희와 H 모두 작가가 창작한 인물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진실이 아닌 허위에 기댄 위법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도 취하고자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3일 입장문에서 민음사는 “이후 이어진 추가 폭로들은 이 사태에 대한 더욱 진지하고 심각한 검토를 요구했다”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법적 문학적 검토를 진행하던 중 김 작가의 요청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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