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유통 불공정 관행 개선 나선다

입력
2021.05.13 18:29
구독

세계 책의 날인 지난 달 2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이 독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세계 책의 날인 지난 달 2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이 독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출판사 아작이 작가들과의 계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과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활용 확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9월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열리는 만큼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학술·교양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구입해 공공도서관과 소외 지역·계층 등에 책을 보급하는 '세종도서'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의 초·중학생에게 도서교환권을 지급하는 '청소년 북토큰', 전자책 제작 등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해 출판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작가와 출판계에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2월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두고 있다.

문체부는 2차 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은 지난 1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소설가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와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잘못을 상세히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

강윤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