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사라진 40대, 실종 아닌 피살...혈흔이 결정적 단서

입력
2021.05.12 10:15
수정
2021.05.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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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업주 체포

인천경찰청 청사.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청사.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이 피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점 내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이 결정적 단서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중반 노래주점 업주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래주점 내부 현장감식과 폐쇄회로(CC)TV· 피해자 행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주점 내부에서 발견된 B씨의 혈흔 △B씨가 주점에서 나온 흔적이 없는 점 △A씨와 B씨가 주점에서 단 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새벽 2시 10분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8시 30분쯤 A씨의 인천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B씨 시신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혈흔이 발견된 구체적인 장소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는 동시에 피해자 전문 요원을 지정해 유족 등 피해자 보호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쯤 지인 C씨와 함께 노래주점을 찾은 뒤 실종됐다. 지난달 26일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B씨 아버지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3일 34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지만 B씨의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구 3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주점에 들어간지 2시간 20여분 후인 오후 10시 50분쯤 C씨가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그러나 B씨는 주점을 나가는 장면이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노래주점 내부를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B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노래주점이 마지막 위치로 확인됐다. 지인 C씨는 경찰에서 "B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서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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