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사실"...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공개 유튜버 고소

입력
2021.05.07 11:26
배우 구혜선이 과거 안재현과의 이혼 조정 당시 여배우 B 씨가 안재현에 관해 쓴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 내용을 공개한 유튜버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구혜선이 과거 안재현과의 이혼 조정 당시 여배우 B 씨가 안재현에 관해 쓴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 내용을 공개한 유튜버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구혜선이 과거 안재현과의 이혼 조정 당시 여배우 B 씨가 안재현에 관해 쓴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 내용을 공개한 유튜버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이하 구혜선 측)는 7일 "구혜선은 유튜버 A 씨가 지난 3일 자신의 개인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동영상을 통해 구혜선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금일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구혜선 측은 해당 유튜버가 공개한 진술서 캡처본은 구혜선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출처나 입수 경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당 유튜버는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호도하며 해당 명의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했으나,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진술서"라고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반박했다.

구혜선이 이번 진술서 공개로 인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친구 B 씨에게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힌 구혜선 측은 "부디 해당 진술서의 명의인에게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며 "아울러 이번 고소를 통해 그(진술서의) 유출 경로도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또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진 폭로글에 대해서도 "구혜선은 전혀 알지 못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 측은 "폭로글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라며 "그 삭제 여부나 기자들에 대한 제보 메일 등 어떠한 것도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구혜선 측은 해당 진술서를 공개하고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유튜버 A 씨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들은 "A 씨는 연예부 기자 출신임을 스스로 강조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두 진실인 것 처럼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기자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신뢰를 가공하고, 이를 통해 이윤도 창출한다. 사실관계에 관한 명확한 확인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을 매도하고 인격까지 훼손하는 동영상을 제작, 송출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에 7일 구혜선은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장을 제출해 마땅한 형자 죄책을 묻겠다"라고 알렸다.

구혜선이 문제를 삼은 것은 지난 3일 한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 A 씨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 과정에 등장했던 진술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해당 진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 B 씨에게 확인한 결과 "진술서를 쓴 사실이 없으며, 구혜선과도 이미 사이가 틀어져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논란을 키웠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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