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총기 사고 속... 美 텍사스주 "면허 없는 총기 휴대 허용" 입법

입력
2021.05.07 11:20
수정
2021.05.07 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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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2조 따른 정당한 권리" 주장
민주당 등 "공공안전 희생" 반박 나서

텍사스주 상원의장을 겸하는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가 5일 '면허 없는 총기 휴대' 법안의 토론을 개시한다고 선포하고 있다. 텍사스주 상원은 6일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오스틴=AP 연합뉴스

텍사스주 상원의장을 겸하는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가 5일 '면허 없는 총기 휴대' 법안의 토론을 개시한다고 선포하고 있다. 텍사스주 상원은 6일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오스틴=A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州)가 면허 없이 공공장소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기 휴대는 수정헌법 2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인데, 미국 내에서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 움직임에 반하는 입법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주 의회 상원이 6일(현지시간) 면허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8, 반대 13으로 가결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현행 텍사스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신원 조회, 지문 제출, 별도의 훈련 과정 등을 거친 뒤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이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이미 법안이 주정부에 송부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무면허 총기 휴대는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의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총기 휴대가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1791년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은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텍사스주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텍사스주 공화당은 공공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규제받지 않은 총기를 우선시했다”며 “총기를 사용한 폭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잃도록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의 총기 휴대 관련 법안은 확대되는 기류다. 존스홉킨스대 총기폭력 예방 정책센터는 텍사스주 외에도 19개 주가 무면허 총기 휴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이를 허용하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이날 텍사스주의 법안 통과를 두고 “연방의회에서 총기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보수파 의원들과 총기 로비스트들이 주 차원에서 어떻게 총기 권리를 확대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으면서 “올해에만 아이오와, 테네시, 몬태나, 유타, 와이오밍 등 5개 주가 허가 없이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만 해도 총기 관련 사고는 최소 2건이 발생했다. 북서부 아이다호주 릭비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한국 기준 초등학교 6학년)이 총기를 갖고 등교한 후 학생 2명과 학교 관리인 1명을 총격, 부상을 입혔다고 현지 매체 아이다호에드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학교를 폐쇄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육군 훈련병이 소총을 들고 탈영해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ABC뉴스는 이날 미 육군 훈련소 중 하나인 포트 잭슨에서 이날 오전 7시 호반 코야소 훈련병이 무장 탈영해 스쿨버스 운전사에게 “다른 마을로 이동시켜 달라”며 총을 겨눴으며 납치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탈영병의 총기에는 탄약이 없는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ABC는 덧붙였다. 밀퍼드 비글 포트 잭슨 훈련소장은 “탈영 훈련병이 귀가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책임이며 실패”라고 사과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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