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강원 영월 돼지농장에서 ASF 확진

입력
2021.05.05 1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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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충북 돼지농장,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영월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SF는 그동안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꾸준히 발생해왔지만, 농장으로 전파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멧돼지 방역대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심 사례를 확인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ASF 발생농장의 사육 돼지 401마리를 살처분하고,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이날 11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발생농장 인근 500m 주변에 다른 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고, 이동중지만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SF는 2019년 하반기 국내에 상륙해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바 있다. 당시 경기·강원 지역 농가 14곳에서 ASF가 발생했고, 정부는 돼지 4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거나 수매해 도축했다.

지난해에는 10월 강원 화천군 농가 두 곳에서만 확진 사례가 나왔을 뿐,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그 사이 1,400마리 넘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농장 전파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ASF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을 강화해 왔음에도 이번에 사육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전파 원인을 신속히 밝혀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통제초소와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점검 등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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