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수사대상 됐다

입력
2021.05.04 21:05
수정
2021.05.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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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 요구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직 교사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고 검토한 뒤 사건을 넘겼다"며 "같은 사건에 경찰과 공수처가 관여돼 수사 주체를 한 곳으로 정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교육부에는 조 교육감에 대한 엄중 주의를,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특별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을 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게재해 2003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해명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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