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압박에도…금융위는 왜 가상화폐 주무부처 맡기를 꺼리나

입력
2021.04.28 18:30
19면
구독

홍남기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에가깝다"
홍 부총리 언급 이후 금융위 '발언 자제령'
주무부처 피하고 역할 커지는 시나리오 제기
정부, 주무부처 논란에 허송세월 비판도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화상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인기 기자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화상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인기 기자

가상화폐 문제를 최일선에서 다룰 주무부처가 어디냐는 정부 내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정작 금융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속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가상화폐 업무, 권한 밖으로 여기는 금융위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상화폐 문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금세탁은 금융위 △과세·해외송금은 기획재정부 등으로 주요 업무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 가상화폐 주무부처가 어디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가 전일 사견임을 전제로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금융위"라고 밝혔으나, 정부 내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로 지목된 금융위에는 홍 부총리 언급 이후 '발언 자제령'이 내려졌다. 홍 부총리 의견에 반발했다가는 부처 간 반목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금융위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거나 '가상화폐 업무는 금융위 권한 밖'이라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감지됐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 맡기를 꺼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가상화폐를 그림, 골프채 같은 자산의 한 종류로 인식하다 보니 금융상품을 다루는 금융위 입장에선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배경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역시 가상화폐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화폐 문제는 신산업으로 활성화할지 아니면 규제 대상으로 넣을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만 초점을 둔 미시적인 제도라는 의미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금융위는 현재대로 국조실 주도로 각 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가 되면 경찰, 개인정보위원회 등에서 맡는 일까지 다 컨트롤해야 한다는 건데 업무 연관성도 떨어지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주무부처 지정… 메워지지 않는 정책 공백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가상화폐 문제를 두고 가장 첨예한 제도권 편입 여부, 투자자 보호 등을 금융위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를 정한다는 건 소관 부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붕 떠 있는 주제를 누가 맡을지의 문제"라면서 "가상화폐 문제는 국제적으로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추세인데 물론 금융위에 모든 업무를 몰아주자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맡기 어렵다면 국조실이 계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제도화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은 금융위가 담당하는 시나리오도 정부 내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주무부처 논란으로 정부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화폐 주무부처 지정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선 안 된다"라며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금융 행위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