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 완료하면 자가격리 면제"

입력
2021.04.28 13:53
수정
2021.04.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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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2회 모두 맞은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14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자에게 완화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향후 접종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이런 경우 14일 동안 ‘능동감시’를 하게 된다. 자택에 격리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다. 능동감시 기간 동안엔 총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예외라서 기존처럼 격리돼야 한다.

이처럼 완화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접종 완료자’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 2주가 지난 사람이 접종 완료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자에 대해 선제검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선제검사의 주기를 늘려 받는 부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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