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세포단계 실험…오해 불러일으켜 죄송"

입력
2021.04.16 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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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임상 없이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남양유업 "세포 실험이라 설명했지만 오해 사"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연합뉴스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16일 "세포 실험 단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77.78% 저감 효과를 보였다"며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남양유업의 주가는 8% 이상 올랐고, 일부 편의점과 마트의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가 임상시험이나 동물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 부양을 위한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남양유업은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시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5일 "해당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등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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