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일가족 불법 수익 62억원 처분 못한다

입력
2021.04.16 10:40
수정
2021.04.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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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보전 명령 신청 ‘인용’

환경개선 공사가 한창인 수원역 집장촌. 뉴스1

환경개선 공사가 한창인 수원역 집장촌. 뉴스1

경기 수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가족 구성원의 불법 수익금 수십억원이 동결조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의 불법 수익금 62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가족은 동결조치 된 재산을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여성 2명이 지난해 11월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며 낸 고소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가족관계인 A씨 사남매가 수년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 3∼4곳을 운영하며 62억원을 챙긴 것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성매매업소를 물려받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기간과 함께 현재 보유한 재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 규모를 특정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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