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2개월 딸 학대 혐의20대 아버지 구속

입력
2021.04.15 18:56
수정
2021.04.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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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정해진 주거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딸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 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수사 초기 왜 혐의를 부인했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아들이 보채 안고 있던 딸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자꾸 울어 화가 나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딸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 3분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B양의 가슴을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당시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팔과 다리에선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각각 보였다.

지난 13일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천 부평구 한 모텔의 객실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천 부평구 한 모텔의 객실 모습. 연합뉴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머리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양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22)와 B양의 오빠(2), B양과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살다가 보증금 문제로 집을 나온 뒤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낳은 A씨의 아내는 이달 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A씨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가 구속된 뒤 인천 남동구에 두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B양의 오빠는 사건 발생 후 인천 한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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