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억대 시세 차익'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영장 기각

입력
2021.04.15 22:21
수정
2021.04.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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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 정보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억대 시세 차익을 챙긴혐의를 받는 인천 자치구 공무원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 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취득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미공개돼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또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게 맞느냐", "적발될 줄 몰랐느냐" 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1필지를 1억7,000만원가량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 일대는 2014년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각각 지정됐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3억2,600만원 정도이다.

2013년 10월 동화마을 조성이 추진 중인 인천 중구 송월동 주택가에서 한 인부가 주택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2013년 10월 동화마을 조성이 추진 중인 인천 중구 송월동 주택가에서 한 인부가 주택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경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 발표 전 땅을 사들여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동화마을 인근 차이나타운 일대 부지도 사들였으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경찰 수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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