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마지막 단추...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 시행

입력
2021.04.15 14:23
수정
2021.04.15 1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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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시 필수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과 시(市) 단위 전부 대상
임대소득 과세 위한 사전작업 의혹도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道)의 시(市) 등 전국 대부분이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신고나 거짓 신고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전체 되는 '임대차 3법'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절차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작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올해 6월로 시행을 미뤘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거라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며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임대료 책정으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모든 주택이다.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도 해당된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갱신 때 임대료를 동결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양쪽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들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하면 된다. 국토부는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을 구축했다. 둘 중 한 명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른 한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고 사실을 알려준다.

임대차 계약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저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 미신고의 경우는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장 투명성 위해...과세 목적 아니라는데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시범 운영을 신청한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 보람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주민센터에서 신고제 시스템을 점검한다. 전·월세 신고제로 축적된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일반인이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세 부담을 안게 된 임대인이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세와는 전혀 관계없고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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