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비서 특혜채용' 논란에 “특혜인생은 모든 걸 특혜로 봐” 발끈

입력
2021.04.15 13:00
수정
2021.04.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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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치인 아들 특혜 의혹' 제기한 언론보도 반박
"2개월 소요되는 공채 기다리는 건 현실성 없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일각에서 제기된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불쾌해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설명) 자료를 낼 것”이라고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올해 1월 공수처 출범 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찬희 당시 변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9회 출신 김모씨를 추천했다. 이에 따라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에 채용된 김씨는 현재 김 처장 일정 관리와 업무 보좌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처장이 공채가 아닌 특별채용으로 김씨를 채용한 건 김씨가 여당 정치인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 부친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 울주군주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하고 일정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지인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김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변호사 출신 중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실제 추천도 하고 있는 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해당 보도가 ‘공개채용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처장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고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단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건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처장 취임 즉시 수행비서가 필요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공채 절차를 거칠 순 없었다는 취지다. 실제로 공수처는 공채로 뽑은 김 처장 공무직 비서 선발 기간이 2개월가량 소요됐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김 처장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허위보고서 작성ㆍ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의 직접수사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에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공수처 대변인을 통해 “기록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번복한 바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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