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 모녀 피살사건' 언급하며 "스토킹, 철저히 근절해야"

입력
2021.04.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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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스토킹처벌법) 공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스토킹처벌법의) 절실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근절)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규정했다.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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