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코로나 검사 권고받으면 이틀 안에 꼭 해야

입력
2021.04.09 11:04
수정
2021.04.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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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안에 반드시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감염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서 배제한다. 구상권도 청구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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