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인데 문 좀 열어줄래" 아파트 침입해 초등생 인질로 1억 요구

입력
2021.03.28 09:20
수정
2021.03.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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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CCTV 등 통해 추적, 30대 검거해 영장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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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아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A(37)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강릉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따라가 택배가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집 안에 있던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택시 등을 이용했다. 피해 초등학생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 오후 6시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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