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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 법무·검찰 갈등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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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위증’ 행위자로 지목된 재소자의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박 장관 취임 48일 만이자, 공소시효 완료(22일)를 불과 5일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두 차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또 검찰의 위법ㆍ부당한 수사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직전 ‘검찰 간부 인사’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을 대검이 ‘혐의 없음’ 취지로 종결한 것과 관련,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사장급 간부가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도 지휘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ㆍ결론의 적정성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공소시효가 남은 2011년 3월 23일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등 중점 논의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 21일 증언내용 등의 논의 필요성 심의도 지시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의 취지는 기소하라든가, 기소하지 말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하고, 조남관 총장대행이 잘 결정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수사’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해,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신속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거쳐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번 지시는 검찰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이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두고 법적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 검찰 흠집내기 의도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제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0~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ㆍ재판과 관련이 있다. 금품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법정진술 번복 이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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