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은정 수사권 부여 법적 근거 뭔가" 법무부에 의견조회 요청

입력
2021.03.01 21:32
수정
2021.03.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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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당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당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 법무부에 법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임 연구관을 '대검 검찰연구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한 법무부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발령해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발령 근거로는 '검찰 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신설된 '감찰정책연구관' 직책을 맡아 대검 감찰부에 배치됐다. 그는 그간 감찰 실무가 아닌 감찰 정책 연구를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법무부 인사 조치로 임 연구관이 감찰부가 맡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사건을 최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A 부장검사에게 모해위증 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임 연구관이 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A 부장검사를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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