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긴 10명 과태료

입력
2021.03.01 17:19
수정
2021.03.01 17:23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서구 다사랑병원에서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박향 복지건강국장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서구 다사랑병원에서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박향 복지건강국장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에서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1955번째 확진자와 이 확진자의 가족, 지인 등 10명은 설 연휴인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광산구 송정동 한 자택에서 머물며 가족모임을 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황이었다.

연휴가 끝난 지난달 17일 광주 1955번 확진자가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지표환자로 분류됐고, 이 가족모임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는 연금공단 직원 2명,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3공장 7명, 가족 7명 등 모두 16명이다.

광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 위반사항이 역학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이들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고할 방침이다.

현행 방역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음식점 등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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