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덜 가면 보험료 덜 오른다"…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입력
2021.03.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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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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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갱신 주기를 맞아 크게 오른 실손보험료 고지서가 속출하는 가운데, 병원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는 게 이득?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돼 7월이면 4세대 실손보험 신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실손보험 가운데,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구 실손보험(1세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2.2%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고객들에게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142만원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팔수록 손해인 만큼, 올해 보험사들은 앞다퉈 1세대 실손 보험료를 크게 높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대 300%가 넘는 인상률 '폭탄'을 맞는 소비자도 나오고 있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에는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보험료도 더 많이 내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이론적으로 보험료가 기존 상품 대비 10~70% 낮아질 수 있다.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라면 7월 이후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4세대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병이 있거나 병원 이용이 잦아지는 60대 이상 가입자라면 갱신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세대 상품이라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자주 받는다면 보험료가 100~300%가량 할증될 수 있다.

차 사고 나도 전액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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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유무와 상관 없이 보험사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가짜 환자'를 양산하는 과잉진료가 많은데, 제도 개선 후에는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 A에게 치료비 600만원이 나오고 피해자 B에게 5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B의 보험사에서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하고 A의 보험사에서 B에게 5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B가 과실비율 10%의 피해자임에도 B의 보험사가 훨씬 큰 손해를 보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치료비에 본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되면, A의 보험사는 A 치료비의 90%인 540만원과 B 치료비 4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A의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A에게는 과잉진료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는 그간 없었던 소액 맞춤형 단기보험사도 등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6월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후 날씨, 동물, 도난 등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 다루는 소규모 보험사를 신규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는 비대면 및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게 각종 보험 모집 규제가 정비되며,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나 중기·소상공인을 위한 위험 보장을 확대하는 등 보험산업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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