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당 5만9000원 오른다

입력
2021.03.01 11:37
수정
2021.03.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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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고층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고층 아파트 단지. 뉴스1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올려 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3월 1일·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본형 건축비 증감률은 3월 2.69% 하락했지만 9월에는 2.19% 상승했다. 이번에는 직전 고시 대비 5만9,000원 올랐다. 국토부는 “노무비 인상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며 “추가적 품질 향상 비용을 인상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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