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후 검찰로 재이첩될까

입력
2021.03.01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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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이성윤 잇따라 "공수처 이첩" 요구
檢?계속 수사 땐 공수처법 위반 소지 있고?
수사인력 없는 공수처 넘기면 '시간 끌기'
사건 이첩 두고 딜레마... 향후 논란 불가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이첩 필요성'을 주장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이첩 필요성'을 주장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서면서 검찰 수사팀과 공수처가 고심에 빠졌다. 검찰로선 이대로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경우 ‘공수처법 위반’ 지적에 휩싸일 수 있다. 공수처 역시 아직 조직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사건을 넘겨받으면 “시간을 끌어 사건을 뭉갤 것”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출금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소환 조사에서 “빨리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26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2차 입장문을 내면서 “공수처 이첩 없이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이어가면 법률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에 대해 공익신고자는 “당시 ‘김 전 차관 출금정보 유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긴급출금 위법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이 같은 공통된 주장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한 공수처법 25조2항을 토대로 한다. ‘공수처장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달린 다른 고위공직자 범죄와는 달리, 검사가 수사 대상일 땐 무조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도 ‘공수처 이첩’은 일단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원지검조차 ‘사건 관계인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시기가 문제일 뿐 현행법상 이첩은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반면, 공수처는 아직 수사 인력도 꾸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수처 검사ㆍ수사관 인선을 마치려면 최소 1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 ‘수사 지연’의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칫 공수처가 법률상 문구만을 들어 ‘이첩 주장’에 동조할 경우, “피의자들의 시간 끌기를 돕는다”는 의심을 살 게 뻔하다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굳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뒤늦게 떠안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 사건 이첩 여부와 관련해선 “조율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정한 공수처법 24조3항이 근거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25조2항 역시 검사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배타적 수사권’이 아니라 ‘우선적 수사권’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매듭을 짓는다 해도,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커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사 사건 재이첩 선례를 남기는 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천봉쇄’라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공수처와 검찰 모두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 위원은 “김진욱 처장이 ‘이첩 의무조항은 검사와 수사관이 충원된 공수처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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