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2만건 새들의 '비행사고' ...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치책 의무화

입력
2021.02.28 15:30
수정
2021.02.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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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방지테이프가 부착된 투명방음벽. 환경부 제공

조류충돌 방지테이프가 부착된 투명방음벽. 환경부 제공


앞으로 소음 차단을 위한 투명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조류 충돌 방지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또 이에 필요한 투명박음벽의 생태기준을 정부가 만든다.

환경부는 최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 뒤 다음달쯤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음시설을 만들 때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새들이 투명한 방음벽을 들이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방음판에다 별도의 문양을 새기는 등의 대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생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라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방음시설은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리를 흡수하거나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로, 벽이나 터널, 둑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투명한 재질 탓에 새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렇게 사고를 내는 새가 전국적으로는 매일 2만 마리, 매년 800만 마리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부터 투명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 등에다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새들이 높이 5㎝, 폭 10㎝ 정도 되는 틈새로는 비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감안,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투명방음판 등에다 테이프로 된 점과 선을 촘촘하게 붙여 넣었다.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지난해 24곳이 신청해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붙였다"며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되, 자외선을 받으면 투명판이 격자무늬를 나타내 충돌을 방지하는 신기술 개발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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