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 변경 탓 사망 배달근로자… 법원 "재해 아냐"

입력
2021.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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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로→4차로→3차로 진입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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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운전 중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배달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식배달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김밥 배달을 마친 뒤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직진차로인 6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좌회선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배우자는 남편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리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들어,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진입을 시도한 3차로에 진로 변경을 막기 위한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었고, 주황색 시선유도봉까지 설치돼 있었는데도, A씨가 시선유도봉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씨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충돌한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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