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1500명에 월세 15만원 지원

입력
2021.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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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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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청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시·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시·군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다음달 12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김상원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코로나19 상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특별도' 추진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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