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바다에 둥둥 밍크고래, '1억' 로또 기대했는데…'허탈'

입력
2021.02.26 15:45
수정
2021.02.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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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봤더니 작살 박혀있어 위판금지
모른 채 4시간여 끌고 온 어선 '허탈'
포항해경, 불법포획 어선 수사 착수

작살에 찔려 죽은 채 떠다니다 어선에 발견된 밍크고래. 포항해경 제공

작살에 찔려 죽은 채 떠다니다 어선에 발견된 밍크고래. 포항해경 제공

연안통발어선이 동해바다에 죽은 채 떠다니는 밍크고래를 발견, 항구로 끌고 왔으나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돼 ‘로또’의 꿈이 무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1분쯤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동방 약 77㎞(42해리)에서 조업 중인 A어선이 발견, 육지로 끌고 온 밍크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9.77톤급 연안통발어선인 A호는 25일 오후 배를 위로한 채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포항해경과 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한 뒤 이날 오후 6시56분쯤 구룡포항에 입항했다.

길이 6.96m, 둘레 2.8m크기로 죽은 지 2, 3일정도밖에 안 되는데다 수온이 낮아 신선도가 높았다. 지역 어업계에 따르면 이 정도 품질의 밍크고래는 경매에 붙이면 1억원을 호가한다.

25일 오후 어선에 발견된 밍크고래 등에 작살이 박혀 있다. 포항해경 제공

25일 오후 어선에 발견된 밍크고래 등에 작살이 박혀 있다. 포항해경 제공

하지만 로또의 꿈은 금세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해경이 경매 전 검사에서 고래 등 부위에 줄이 달린 작살이 박혀 있는 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A호 선장은 죽은 밍크고래가 물위에 뒤집혀 떠다니고 있어 바다에선 작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해경은 선장으로부터 습득한 밍크고래를 임의제출 받아 대구지검 포항지청 지휘에 따라 폐기할 예정이다. 또 작살을 날려 문제의 고래를 죽인 용의선박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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