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결문 모두 공개

입력
2021.0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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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판결문도 상당수 … "보완할 것"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제공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제공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https://sanjaecase.kcomwel.or.kr)에 접속하면 공단이 보유 중인 산재 사건 판결문 2만9,000여 건을 무료로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한 산업재해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의 원고 이름이나 고유명사 등은 비실명 처리해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도 산재 판결문을 볼 수 있지만, 공개되는 판결문이 많지 않은 데다 하급심의 경우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조건별로 세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 등을 도입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해마다 2,000여 건씩 새로 나오는 판결문도 계속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차원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하지만 등록 누락된 판결문도 상당수여서 보완이 요구된다. 하급심 판결문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상급심 판결문만으로는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명만 있고 판결문은 열람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공단은 재판 중 소 취하로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어 앞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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