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 "한국 내 동결자산 이전·사용 합의"

입력
2021.02.23 00:48
수정
2021.02.23 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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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 이전 자산 규모·목적지 통보하기로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오른쪽)와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장이 21일 이란 테헤란 한국대사관에서 만나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란 정부 홈페이지 캡처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오른쪽)와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장이 21일 이란 테헤란 한국대사관에서 만나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란 정부 홈페이지 캡처

이란 정부가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22일(현지시간)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가 전날 테헤란 한국대사관에서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

IRNA통신은 유 대사가 “한국 정부는 이란이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여기엔 한도나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헴마티 총재는 “한국의 태도 변화와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의 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이란과의 협력을 거부한 데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의 은행 두 곳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석유 수출 대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은 약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규모다.

이란과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해당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달 4일 걸프 해역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것도 동결자산 해제를 압박하려는 수단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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