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고개 숙여 사과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입력
2021.02.15 16:49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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