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진 때 군 경력 인정은 '남녀차별'… 기재부 "우대조항 없애라"

입력
2021.01.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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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각 공공기관에 '남녀차별 규정 정비' 공문

육군 제50보병사단 장병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산악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안동=뉴스1

육군 제50보병사단 장병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산악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안동=뉴스1

일부 공공기관이 승진심사를 할 때 군 경력을 반영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없애라고 요청을 하면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기재부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부처의 경우 군 경력 반영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자체 인사제도를 운영해 승진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공공기관 중 일부는 승진심사를 위해 필요한 재직연수에 3년 이내의 군 경력을 합산해 계산했다. 이 경우 같은 같은 학력을 가진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군필자의 승진이 군 미필자보다 2년 더 빠르게 된다.

반면 일부 기관은 군 경력을 급여 산정 시에만 인정할 뿐 승진 심사에는 적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이 같은 기관의 승진심사 지침을 ‘군 경력 미반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승진 연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도 군 복무 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해 여성 등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상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금으로 차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기재부측 설명이다. 승진을 위한 최소 재직 연수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반론이다.

기재부 관게자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외에 승진 심사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며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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