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타기 등 체험 사라진다… 신규 수족관 고래 전시도 금지

입력
2021.01.21 19: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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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벨루가가 쇼에 동원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벨루가가 쇼에 동원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앞으로 수족관에서 돌고래에 올라타는 체험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지어지는 수족관은 고래류를 사육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먼저 수족관 서식 동물의 종 특성, 동물복지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체험 가능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지 행위 및 벌칙을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물을 굶기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정부는 관람객의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도 금지 행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수족관이 디지털 기반 해양생물 체험시설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수족관들은 고래류를 전시할 수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체 외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 없다.

해수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수족관 내 동물복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수족관이 보유한 고래류 27마리 중 5마리가 폐사하는 등 최근 5년간 고래 20마리가 수족관에서 숨졌다.

해양포유류의 서식 환경이나 체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고, 수족관 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결과다. 지난해 6월 거제시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를 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족관에서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밖에 해수부는 기존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 면적 200㎡ 이상을 갖추고 등록 신청을 하면 누구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족관을 대형·중소형 등으로 나누어 1만㎡ 이상 대형 수족관에는 200종의 해양생물 1만 개체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만㎡ 미만 중소형 수족관에는 200종의 해양생물에 대해 1만 개체 미만으로 사육이 허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수준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동물복지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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