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주택 준공 60일 전 학교 설치해야"

입력
2021.0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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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학교용지 적기 공급 조례' 제정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규 개발사업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하며 공동주택 입주예정일 60일 전에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학교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공급 시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준공 허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학교의 개교 지연 등에 따른 시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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